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노원구민센터 윤완서님 민원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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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상현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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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30 09:58 | 접수번호 | S19-00063 | ||
첨부파일 | |||||
수영장 사물함 비용을 매달
노원구민센터 1층 창구에서 직접 계산을 해야되는 시스템을 갖고있습니다. 수영장 등록을 매달하고있는데 허리가 좋지않아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 자리 들어가기가 힘들어 매달 4만원씩 지출을 하고있죠. 사물함 비 미납되면 문자를 주고 전화를 하고 떼어먹지 않는데 말이죠 4월에도 어김없이 전화가왔고 사물함비 납부하려가는 가는길에 전화한통을 또 받았습니다 오늘 내려고하는데 사물함비 얘기로 문자 전화를 수시로 안하셨음 좋겠다하니 안내의무라면서 끝까지 자기말 안끝났으니 들으라고 하네요. 왜 꼭 접수창구에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상계좌나 구민센터 계좌를 안내하고 입금하라고 하면 4천원 때문에 기분상하고 이게 무슨일인지 창구에서 사람상대하는 사람의 응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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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귀옥 | 등록일 | 2019-05-02 18:12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고객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2224)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및 “노원구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윤완서 직원 불친절 응대건" 및 “사물함요금 창구 납부” 에 관한 건으로 이해되며, ⦁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구민체육센터 데스크에서는 매달 말일 전까지 사물함 비용이 납부되지 않은 회원 분들께 사물함 강제 반납처리가 되지 않도록 직원이 문자 및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응대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직원에게 엄중한 주의를 주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근무자에게도 재차 강조하여 교육하였으며,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고객 응대를 개선하고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좀 더 회원님께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또한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물함 요금 창구 납부 건”은 요금 납부 시스템을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회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노원구민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원구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담당자 이귀옥 (☎ 02-2289-6803)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