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노원구민 체육센터 주차요금 인상에 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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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정희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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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18 11:17 | 접수번호 | S18-00153 | ||
첨부파일 | |||||
공공시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센터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운영되야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번 주차요금 인상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사전에 공고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형식적일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2.5배 인상이라는 수치는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새벽과 오전시간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체육센터를 운행하는 주민은 차량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차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모든 시간대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서 주차료를 면제해야합니다.'
또한, 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차요금을 지불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주차료 인상의 이유가 주차공간의 부족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인상함으로써 주민들이 차량을 못가져오길 기대한다면, 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체육센터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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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세준 | 등록일 | 2018-12-19 17:22 |
먼저 우리공단 구민체육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현재 유료 주차장운영은 09:00~18:00까지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셔틀버스와 주차장 이용과는 무관합니다. 2. 직원주차의 경우 정기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정기권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오전시간에는 체육센터 주차를 지양하고 인근 주차장(롯데마트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 2289-6804, 담당: 오세준, fairplay0513@nowons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