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마들테니스장 10.3. 8번코트 음주및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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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주성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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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03 12:41 | 접수번호 | S20-00089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마들테니스장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노원구민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각별히 주의를 갖고 행동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테니스 장에서는 물만 반입이 원칙이지만 관습상 음료수나 간단한 간식 거리는 먹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10. 3. 토요일 9~10시 8번코트를 이용하고 있는 아저씨(50대 정도)들은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찌개를 끓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옆에서 8번코트를 이용하던 아저씨들이 김치, 막걸리, 전 등을 가지고 와서 벤치에 안자서 6~7명이 둘러서 먹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시점에 막걸리, 김치를 테니스장에서 먹는 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 다른 시민들 또는 기자들이 보기라도 하였다면 이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소한 몰지각한 행동 등으로 노원구에 먹칠을 하는 행동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0. 10. 3. 오전 9-10시 8번코트를 예약한 자에 대해 향후 예약 취소, 테니스장에 막걸리, 술 취사 금지 대자부 신설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조치가 미흡하면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sns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운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고 단호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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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0-10-08 15:01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0-0008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테니스장 내 취사 및 음주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니스장 내 대관이용자의 취사 및 음주는 이용약관 위반사항으로 공단 시설근무자 현장 순찰 적발시 현장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10.3(토)에 발생되어진 음주행위는 현장적발이 되지 않아 적절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 사과말씀드립니다. ○ 공단 대관내역 확인 후 해당 시설이용자의 이후 대관사항 없음을 확인하였고, 10월 대관하신 모든 고객분들에게 이용약관 위반행위(음주 및 취사등)에 따른 제재조치 있음을 공지 문자발송하였습니다. ○ 그리고 공단 테니스장 시설물내 이용수칙과 관련된 게시물등의 노후화로 인지저하되는 점을 개선키 위해 전수조사 후 새로 게첨예정입니다. ○ 시설물 현장관리자들의 현장 순찰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하고 있으나, 시설물 관리자의 공백시간(시설물간 이동 및 시설물 보수)발생시 통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시설물 현장관리자에게 좀더 엄격한 현장 순찰 및 조치를 취하도록 업무지시토록 하겠습니다. ○ 일부 사용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고객님에게 감사 말씀드리며, 좀더 나은 시설물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02-2289-68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