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기타사항] 노원 힐링캠핑장 운영규칙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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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엄승환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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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28 17:53 | 접수번호 | S18-00130 | ||
첨부파일 | |||||
노원힐링캠핑장은 노원구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용요금에 노원구민은 50% 할인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원구민이 아닌경우 50% 할인받은 요금은 현장에서 추가 징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원구민만 이용가능한 캠핑장에 노원구민은 50% 할인이 가능하다는건 타지역주민도 요금을 내면 이용가능한건지 아니면 기재를 잘못하신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원구민만 이용이 가능하면 할인요금이 그냥 정상요금이 되어야 하고 타지역주민 이용요금은 없어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원힐링캠핑장 운영규칙 및 조례는 없는지요..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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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명일 | 등록일 | 2018-10-04 15:00 |
- 먼저 노원힐링캠핑장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말씀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노원힐링캠핑장 이용금액을 타주민, 노원구민을 구분하여 게시한 이유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기간동안은 노원구민, 노원구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단체활동 주민, 노원구 소속 직원만 이용가능하지만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 타 지역 주민, 단체 또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 드리며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원힐링캠핑장 담당자(☎ 2289-6853)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