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민원상담

  • 이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글 작성 시에는 반드시 회원가입하신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입력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민원분류를 선택하여 글을 남기시면 더 자세하고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유사한 문의가 있는지 [자주하는질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록하신 게시글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의 허위 입력이나 개인에 대한 비방, 욕설, 광고성 글, 반복게시물 및 불건전한 내용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 게시판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과 함께 회원님의 비밀번호가 핸드폰 번호로 초기화 되었습니다.
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기타사항] 노원 힐링캠핑장 운영규칙 문의
글쓴이 엄승환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8-09-28 17:53 접수번호 S18-00130
첨부파일

노원힐링캠핑장은 노원구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용요금에 노원구민은 50% 할인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원구민이 아닌경우 50% 할인받은 요금은 현장에서 추가 징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원구민만 이용가능한 캠핑장에 노원구민은 50% 할인이 가능하다는건 타지역주민도


요금을 내면 이용가능한건지 아니면 기재를 잘못하신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원구민만 이용이 가능하면 할인요금이 그냥 정상요금이 되어야 하고


타지역주민 이용요금은 없어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원힐링캠핑장 운영규칙 및 조례는 없는지요..

RE : [답변] 노원 힐링캠핑장 운영규칙 문의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함명일 등록일 2018-10-04 15:00
HTML Document

- 먼저 노원힐링캠핑장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말씀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노원힐링캠핑장 이용금액을 타주민, 노원구민을 구분하여 게시한 이유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기간동안은 노원구민, 노원구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단체활동 주민, 노원구 소속 직원만 이용가능하지만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 타 지역 주민, 단체 또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 드리며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원힐링캠핑장 담당자(☎ 2289-6853)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