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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의 과다 운용
글쓴이 이재용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5-10-17 18:31 접수번호 S25-00366
첨부파일

노원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우선 대관을 할 수 있으나 이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것은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구민에게 많은 피해와 민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하는 일반 구민은 주중에는 생업을 위해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해

주말을 이용 취미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다음 주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11월 마들테니스장은 11월 1(토), 2(일), 8(토), 9(일)은 노원구체육회장기 대회, 15(토)일은 노원구연합

지도자대회 개최로 주말의 2/3이상을 이용할 수 없도록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인 5월에는 노원구청장배, 10월 또는 11월은 노원체육회장배 대회가 개최되는 바

단체대회는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무로 개최시기를 분산하여 2~3월, 11~12월 개최가 좋겠으며

 

노원구연합지도자대회까지 생활체육진흥법을 적용하여 2일동안 개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며

노원구시니어대회도 종전에는 1일만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10월 29, 30일 개최하는 등

 

체육단체의 의견을 과다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체육단체 대회 개최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도

일반 구민의 이용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의 묘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귀 공단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RE : [답변]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의 과다 운용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야외체육시설 담당부서 야외체육팀
작성자 박소담 등록일 2025-10-23 15:38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S25-003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 "테니스대회 밀집 운영으로 인한 이용에 어려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회가 특정 기간에 집중될 경우, 대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 테니스장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회 운영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 및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테니스 담당자(02-2289-6855), 야외체육팀장(02-2289-68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