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요일제할인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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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수균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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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2-28 21:37 | 접수번호 | S09-00051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하나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작년 차량 구입후 주차할 곳이 여의치 않아 노원구에 위치한 석계역앞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월 요금이 5만원이었고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는 20% 할인이 되어 4만원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플래카드와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여 할인요금을 적용받아 계속 이용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석계옆앞 공영주차장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씀은 요일제차량의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요일제적용 당일에는 주차할 수 없으니 차량을 빼 달라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화요일(제가 선택한 요일) 아침 일찍 주차장에 가서 운전을 해서 차량을 빼 다른 곳에 주차하고(이건 승용차요일제에 위반되는 거겠죠) 아니면 전날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고, 수요일 아침에 다시 주차를 하라는 건가요?(저는 평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차량의 경우 해당요일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게 차라리 맞는게 아닌지요. 어떻게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건지...
승용차요일제가 해당요일에 차량 운전을 방지하여 시내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불편을 겪을 바에야 차라리 승용차요일제를 가입하지 말고 할인전 요금을 내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플래카드나 안내문에도 요일제할인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단, 요일제 당일에는 주차하면 안됩니다\" 이런 문구는 없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것이 옳고 합리적인 방법인지 답이 나오는거 같은데요. 어떤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일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요일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만약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마땅히 수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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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사업팀 | 등록일 | 2009-03-04 19:13 |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담당자입니다. 먼저,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대부분 고객 분들의 차량은 환승 및 다른 용무에 의해 매일 입 출입 하시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입출시 승용차 요일제에 신청하신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실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적용하여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일반적인 차량과 달리 특별한 경우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고객님은 승용차 요일제의 취지에 부합하신바 종전과 같이 승용차요일제 할인을 적용하여 드리며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