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월계실내배드민턴장 이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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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명려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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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30 10:29 | 접수번호 | S22-00042 | ||
첨부파일 | |||||
매주 3회정도 월계실내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어제 평소와 같이 운동을 하러 갔는데, 나중에 입장한 분이 클럽 코트라고 하면서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이번주부터 10개 코트중 6개 코트를 클럽인들에게 유상임대를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한두개 코트도 아니고 절반이 넘는 6개 코트를 클럽에게 제공하고 비클럽 동호인들은 나머지 4개코트를 이용하라는것은 부당한처사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참석인원들을 어림잡아 볼때도 6개클럽 이용자들은 넉넉잡아 35~40여명, 비클럽 동호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게다가 더 이해할수 없는 것은 불참한 클럽이 있을경우에 타클럽 에서 불참클럽의 코트까지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 만들어진 실내체육관이 일부 클럽인들을 위한 전유물이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담당시설 | 야외체육시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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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2-04-06 12:40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 민원상담 메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2-00042)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월계배드민턴장 클럽코트 배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원구배드민턴클럽 코트 임대 문제는 노원구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 취지로 노원구청의 결정에 따라 클럽코트60%, 일반인 코트 4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참한 클럽이 있는 경우 타클럽에서 불참한 클럽 코트까지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클 럽도 지정 된 코트 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월29일부터 운영한 배드민턴장 이용 자료를 바탕으로 클럽 입장 정원 미달의 문제,클럽끼리 코트를 번갈아가며 코트를 점령하는 문제 등을 노원구청과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대리 정은주(02-2289-68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이사장직무대행)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야 외체육팀 대리 정은주)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