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당고개 배드민턴장 폐장 시간 및 데스크 직원에 퇴근시간에 따른 레슨 미진행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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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호준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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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25 10:12 | 접수번호 | S17-00040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당고개 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당고개 회원으로 10년 이상을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장시간이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시간을 말합니까?, 모든 시설의 문을 닫는 시간을 말합니까? 또한 저도 운동을 한참을 해왔고, 레슨도 수시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운동을 하는 시간인 9시 30분부터 샤워하라고 소리치며 다닙니다. 뭐 이뜻은 샤워하느라 10시 넘어서 끝나면 안된다는 말이겠죠? 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제대로 운동을 못한 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저는 비싼 돈을 들여 레슨을 받고 있는데, 위의 처럼 9시 30분부터 운동을 마무리하게 다니는 통에 레슨 코치가 제대로 수업을 해줄 수가 없어, 9시 40분이면 레슨을 접습니다. 이 직원으로 인해 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그리고 레슨 회원들을 접수 받았으면, 레슨회원들이 운동을 다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하는게 기본적인 체육시설의 역할과 책임 아닌가요? 레슨자 접수를 받았으면 레슨이 끝나는 시간이 폐장 시간이 되던가 해야하는데, 레슨자는 레슨도 못 받고 돌아가게 하고, 레슨비를 그냥 이런식으로 털어내는 건가요? 특히 그 여직원은 낮에는 팽팽히 계시다가 9시30분부터 꽁지에 불붙은 것 마냥, 돌아다니며 설치고 행동하는 통해 이건 아니다 싶네요! 이에 대해서 노원 서비스 공단의 이사장님의 해명과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처리를 어떻게 하실 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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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명일 | 등록일 | 2017-08-29 17:26 |
⦁당고개배드민턴장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말씀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고개배드민턴장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이며 이는 운동 시간을 말합니다. 고객님 말씀대로 직원의 불필요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사과 말씀 드리며, 배드민턴장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에 불편을 끼친 직원에게는 엄중하게 경고조치 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 드리며, 향후 배드민턴장 이용에 문제 발생시 즉시 체육사업팀 담당자(☎ 2289~6861)로 전화주시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