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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폐강 환불
글쓴이 김나래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4-11-30 23:03 접수번호 S24-00346
첨부파일

인원이 모자라서 폐강되는 수업은 전액 환불되나요?

월말에 폐강 여부 알려줬는데 환불 신청하려고 보니까 개강 6일전부터는 10% 제외하고 환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아닌데 전액 환불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RE : [답변] 폐강 환불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노원구민체육센터 담당부서
작성자 담당자 등록일 2024-12-03 09:00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문의하신 민원(S24-003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폐강 수업에 대한 환불"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수업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되며, 이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인한 환불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에는 100% 환불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02-2289-68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