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폐강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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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나래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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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30 23:03 | 접수번호 | S24-00346 | ||
첨부파일 | |||||
인원이 모자라서 폐강되는 수업은 전액 환불되나요? 월말에 폐강 여부 알려줬는데 환불 신청하려고 보니까 개강 6일전부터는 10% 제외하고 환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아닌데 전액 환불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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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노원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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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등록일 | 2024-12-03 09:00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문의하신 민원(S24-003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 내용은 "폐강 수업에 대한 환불"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원 미달로 폐강되는 수업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되며, 이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인한 환불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에는 100% 환불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02-2289-68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