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월계배드민턴장 이용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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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관희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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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30 13:44 | 접수번호 | S22-00048 | ||
첨부파일 | |||||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 월계배드민턴장을 자주이용하는 보통의 직장인입니다. 어제도 평소처럼 운동을 갔다가 다소 황당한 일들을 경험하여 확인차 글올립니다.
첫째, 월계민턴장은 일부 소수만 독점하는 시설물인지요? 몇개의 클럽팀이 전체면의 60%나 되는 6면을 사용하게 하는 어이없는 결정은 대체 누가 어떤근거로 내린건지요? 저희는 노원구 연합회에 가입되지않은 현재인원40여명이 일상에서 소소한재미와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호회입니다. 연합회가입하지 않아 겪는 불평등내지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롤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둘째,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거스를수 없는 사회적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를 위한배려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작금의 퇴행적이고도 거꾸로의 행정은 똑같은 납세자로서누려야할 혜택을 갈취당하는 억울함을 어떻게 해줄런지요?
셋째,소위말하는 특정클럽의 억지민원에 공단은 굴복하여, 선량한 다수에게 주는폐해는 묵과할수 없는 불통의 일방적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떼써서 얻을수 있다면 우리역시 다른 다수의 피해자와 연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클럽의 회원들의 불손한 행태를 지적합니다. 어제8번코트 지정받은 클럽이 불참하여 본동회회에서 사용하려하였으나 주변클럽에서 벌때처럼 달려와 남는 코트또한 나머지 팀들 몫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하더군요.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해 그들과 고성등이 오가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됐는데 만약 이로인해 불상사라도 일어 난다면 공단측은 어떻게 해명할건지요?
그밖에 불편부당함이 많지만 최소한의 질문에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상생의 지혜로운 결과를 위해 공단측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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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야외체육시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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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2-04-06 12:42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 민원상담 메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2-0004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월계배드민턴장 클럽코트 배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원구배드민턴클럽 코트 임대 문제는 노원구민의 건전함 체육활동 장려 취지로 노원구청 결정에 따라 클럽코트 60%, 일반인 코트 4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29일부터 운영한 배드민턴장 이용현황 자료를 근거로 클럽코트 입장정원 미달문제 및 클럽끼리 코트를 번갈아가며 코트를 점령하는 행위 등의 문제를 노원구청과 협의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대리 정은주(02-2289-68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이사장직무대행)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야 외체육팀 대리 정은주)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