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기타사항] 근로자의 날 휴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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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정근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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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10 09:12 | 접수번호 | S09-00096 | ||
첨부파일 | |||||
수고하십니다.. 얼마전에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근로자의날에는 휴관을 하더군요. 법적 국경일도 아닌데 휴관이라니요? 원래 체육센타는 빨간날...즉 국경일에만 휴관하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날은 국경일도 아닌데 왜 휴관을 하는건가요? 물론 강사나 직원분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수,금 수강생들에게는 자유수영이라던지 다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는 하루 체육시설 이용권이라던지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참고로..근로자의 날이 금요일이었슴....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선거일이나 국회의원선거일 같은 임시 공휴일도 전부 휴관한다는 말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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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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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육시설팀 | 등록일 | 2009-05-15 19:46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는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에 전관 휴관을 하고 있으며 자유이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일과 국회의원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자유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경우【근로자의날 제정에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 자유이용을 실시하여야 하나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탈의실 락카 및 장판교체와 안내데스크정비를 통해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공단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