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아파트 출입구 시야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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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권혁수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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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0-05 16:30 | 접수번호 | S22-00209 | ||
첨부파일 | |||||
동일로 215길48 주공아피트 314동 출입구 주차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앓아 확보 되지 않아 사고 위험 있음(특히 어린이) 주차 1대 구간을 없게하여 시야 확보로 사고 방지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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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공영주차장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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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순용 | 등록일 | 2022-10-07 14:38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2-002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상계주공 3단지옆 공영주차장 출입구 주차선 삭제”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되며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공3단지 공영주차장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314동 출입구 주차면을 삭선하게 되면 그 자리에 불법 주차의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바닥에 주차 라인이 없을 경우 출입 통로를 침범하여 출입구를 막고 주차할 가능성도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아 질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야 확보를 위하여 출입구 쪽에 주차 방지봉을 설치하고 노원구청 해당과(교통지도과)에 경차전용 구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차사업팀 주임 정순용(02-2289-672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주차사업팀 주임 정순용)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