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너무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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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채경훈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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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1-31 09:00 | 접수번호 | S09-00029 | ||
첨부파일 | |||||
저의 아이 운동을 시킬려고 신청을 했읍니다 신청을 해보니 아이가 다니고 있는 태권도 시간이 바뀌어서 할수없이 취소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홈피 상에는 취소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전화상으로 취소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다행이다 싶어서 취소를 말씀드렸더니 10%를 제한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규정이 그런데요?? 수업 시작도 안했는데 공제가 말이 되나요 기차같은 경우도 출발전엔 100%환불 아닌가요 주민을 위한다는 체육센터에서 10%씩 빼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어제 저녁 아홉시에 등록했다가 오늘 아침 아홉시에 취소했는데 12시간만에 10%공제는 너무 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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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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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육시설팀 | 등록일 | 2009-02-03 19:27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체육센터 환불은 유선상 및 방문접수로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접수 후 당일취소는 전액환불을 하고 익일부터 개강 전까지는 10%공제, 개강 후 에는 10%공제 후 강습일수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환불 중 위약금은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조 및 동법시행령 18조)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질책에 감사드리며,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