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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축구팀 재등록 공지에 대하여
글쓴이 최정일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5-06-11 10:35 접수번호 S15-000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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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팀 재등록 공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아직 15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규정부터 먼저 개정하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RE : [답변] 축구팀 재등록 공지에 대하여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김홍준 등록일 2015-06-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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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 및 민원요청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인조잔디축구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팀 재등록 기간중 축구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6월 한달간은 재등록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7.1.(수)부터 8.31.(월)까지 두달간 재등록 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5명 이상의 등록조건은 9월부터 적용 될 예정이며 재등록 안내 기간 중에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팀이 있는 관계로 재등록에 대한 안내를 해드린 후 현재의 등록 기준인 15명 이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등록에 대한 안내 기간이 끝난 후 공단 홈페이지의 관련규정을 수정하여 회원님들이 인조잔디축구장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불암산종합스타디움 (☎ 2289-6855)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