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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축구장 예약 새벽녘 축구팀 편의를 봐주는 이유가 뭔가요?
글쓴이 장솔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3-05-19 10:04 접수번호 S23-00076
첨부파일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법적 근거도 명시 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없다고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RE : [답변] 축구장 예약 새벽녘 축구팀 편의를 봐주는 이유가 뭔가요?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야외체육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김선 등록일 2023-05-23 15:42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 통해 제기하신 민원(S23-0007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특정팀 선대관관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은 노원구청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노원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

는 공기업 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은 노원구청과 협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팀의 선대관은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선대관을 하는 것이 아닌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기하신 팀은 K5리그 진출팀으로 경기관련 연습 및 시합관련 대관은 노원구청의 공문을 통하여 선대관을 잡아주고 있습

니다.

축구장 대관과 관련하여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는 특정팀에 임의로 선대관을 하는일이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주임 

김선(02-2289-68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야외체육팀 주임

김선)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