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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상계구민체육센터] 요일 별 수영 수업 형평성 고려
글쓴이 안영신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5-01-08 23:41 접수번호 S25-0000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트라이 수영반 (월/수) 회원입니다.

1.27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1월 수업회수가 6회호 제한 됩니다.

 

이경우 월/수 2회 등록한 저는 6회에 12만원을 낸것이 되고,

휴일이 한 번 도 없는 금요일 반은 5회 68,000원입니다.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거 같아 2월 등록시 회비 조정 또는 자유 수영권 발권 등  합당한 조정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월 단위가 아닌 횟수로 수강료를 책정하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RE : [답변] 요일 별 수영 수업 형평성 고려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노원구민체육센터 담당부서
작성자 윤민주 등록일 2025-01-10 10:45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S25-000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트라이 수영반(월,수) 강습 횟수 및 강습료 책정 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계구민체육센터 강습료는 월 단위 선점 계약 방식으로 책정되며, 모든 회원들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달의 수업 횟수 증감에 대해 별도의 환불이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가 공휴일 지정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휴강은 모든 강습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센터는 모든 회원들에게 공정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관된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횟수 단위로 수강료를 변경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운영 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향후 개선 및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02-2289-677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