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상계구민체육센터] 요일 별 수영 수업 형평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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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영신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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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08 23:41 | 접수번호 | S25-00004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1.27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1월 수업회수가 6회호 제한 됩니다.
이경우 월/수 2회 등록한 저는 6회에 12만원을 낸것이 되고, 휴일이 한 번 도 없는 금요일 반은 5회 68,000원입니다.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거 같아 2월 등록시 회비 조정 또는 자유 수영권 발권 등 합당한 조정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월 단위가 아닌 횟수로 수강료를 책정하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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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노원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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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민주 | 등록일 | 2025-01-10 10:45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S25-000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트라이 수영반(월,수) 강습 횟수 및 강습료 책정 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계구민체육센터 강습료는 월 단위 선점 계약 방식으로 책정되며, 모든 회원들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달의 수업 횟수 증감에 대해 별도의 환불이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국가 공휴일 지정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휴강은 모든 강습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센터는 모든 회원들에게 공정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관된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횟수 단위로 수강료를 변경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운영 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 향후 개선 및 검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02-2289-677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