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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공릉구민체육센터] 공릉구민체육센터 수영 추첨제도에 대한 개선요청 ( 답변에 대한 재질문 다시 드립니다)
글쓴이 김바롬 처리상태 접수
작성일 2025-07-30 12:07 접수번호 S25-0026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원번호 S25-00257에 대한 답변 감사히 받았습니다.

성실한 회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 및 반박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 타당성 여부 질의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는 지방공기업은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릉구민체육센터(이하 ‘센터’)**가 “연 1회 추첨”이라는 방식으로 수영강좌 수강생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1) 센터 운영규정 및 회원이용약관 제정 당시, 상위법령의 취지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검토 절차를 거쳤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절차로는 전문가 자문, 주민 대상 공청회, 타 지자체 운영사례 비교 등이 있으나, 혹여 이 외에 다른 절차가 있다면 함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연 1회 추첨이라는 운영방식의 도입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추첨 방식이 어떤 배경과 판단으로 결정되었는지 운영 회의, 

내부 보고서, 자문 결과 등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무엇보다 이 방식이 다수의 노원구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합리적 

사유는 무엇인지 문서, 회의록, 내부 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다면 공개 가능 여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회신 내용에 대한 반박 의견 센터 측은 “1년 1회 추첨이 가장 공평한 제도”이며, “정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기회를 갖는 구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 1회 추첨 이후 대기 순번 충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긴 대기번호를 받은 주민은 사실상 1년 내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타 공공체육시설들은 월 1회, 분기 1회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신규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센터의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명백한 결함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회원도 매년 다시 추첨을 받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설명 역시, 기회 불균형의 본질을 회피하는 해명에 불과합니다.

기존 회원은 1년간 안정적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다음 추첨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신규 대기자는 이용 가능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운영방식 개선 요청 (재강조) 위와 같은 현실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운영방식 개선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수강생 모집 주기를 최소 분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구민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할 것


2. 대기자 충원 방식, 기존 회원 재등록 기준, 실제 운영 통계(충원율·취소율 등)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3. 운영방식 결정 시 **구민 참여형 의견수렴(설문, 공청회 등)**을 정식 절차로 도입할 것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운영되는 체육센터가, 실제로는 기회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면 이는 정책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번 민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해명이 아니라, 관계법령과 운영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검토 결과 및 내부 검토 자료를 포함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