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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노원구 팀 등록이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글쓴이 김영훈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4-11-19 10:09 접수번호 S24-0034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노원구에서 테니스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노원구민으로 이루어진 클럽에 코트 우선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초안산 코트의 경우 주말 저녁 전까지는 예약이 꽉차있고,

마들테니스코트는 뭐 평일 저녁까지 풀로 되어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테니스를 칠 수 있는건가요...?

 

적어도 코트 중 절반정도만 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개인을 위해 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들의 경우 1~4코트 안에서 클럽 우선권 부여/ 초안산의 경우 1~2코트 안에서 클럽 우선권 부여)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 [답변] 테니스장 노원구 팀 등록이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야외체육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김선 등록일 2024-11-19 18:0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S24-00341)에 대한 검토 결

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노원구청과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노원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는

공기업 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시 노원구청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체육진흥법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에서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체육단체에 우선대관을 추진 할 수있다고 명

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준하여, 노원구청에서도 노원구 체육단체에 우선 대관 후, 잔여시간 일반대관을 추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에서는 체육단체에 선대관을 실시하고 있어, 모든 테니스장이 일반대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으

, 공단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이용자들의 대관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구청과 체육단체에 선대관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요청하

고 있으며, 선대관 단체의 숫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구청장님과 클럽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기대관 숫자를 줄여나가기로 협의하였으며, 더 이상 신규 정기대관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약80개 정기대관에서

현재 69개 정기대관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관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100% 해소시켜 드릴순 없지만, 앞으로도 구청, 체육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반대관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테

니스담당(2289-6854) 또는 팀장(02-2289-68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