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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기타사항] 초안산 캠핑장 바베큐 냄새 민원2
글쓴이 손민찬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9-05-15 21:19 접수번호 S19-00070
첨부파일





진짜 보자보자하니까...17단지 주민은 호구로 보입니까??

"최초 초안산캠핑장 설계시 인근 아파트와 거리가 멀고 피해가 미비하다고 관측하여 서울시에서 초안산캠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거리측정은 뭘로 했습니까? 인근 아파트와 거리가 멀다??? 위성지도 첨부했으니 보세요! 이게 거리가 멉니까?? 고작 300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초기 캠핑 설계시 생각은 했습니까?? 누가 계획했습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캠핑전문 설계사라면 인근에 집이 있다면 이리 하지 못했죠.. 더구나 여기 여러주민이 사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걸 모를리도 없고 그냥 만든것같습니다. 17단지 주민은 호구일거라 생각해서요!

지역 구도만 보더라도 나무로 둘러싸여 연기방향이 아파트단지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인근 두산위브아파트 단지에는 연기및 냄새도 맡을수 없습니다!

장작과 숯불이 먼차인지도 모르고 말하는건가요? 장작은 애초에 화재때문에 사용금지 못하게 한것이고 갈탄은 안되고 번개탄은 되죠?? 웃겨서...

연기와 냄새에 원인을 몰라서 저리 적었습니까? 직화로 인해 음식물을 태워 연기와 냄새가 나는것 아닙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애초에 금지시킨것도 캠핑장 이용사람은 버젓이 어기고 있습니다. 불로그만 검색해도 여러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직화로 연기를 일으키는 바베큐 일체금해주세요.

금지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애초에 캠핑장 설계부분에 관련 모든 불법적인것을 고발 및 민원을 넣을것입니다!

대충 판단하지마세요!

RE : [답변] 초안산 캠핑장 바베큐 냄새 민원2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성수잔 등록일 2019-05-20 13:5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22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초안산캠핑장 장작이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객님이 첨부해주신 사진은 2017년 11월 20일 블로그로 장작 사용이 가능할 때(2018년 3월 1일 이전)의 이용 후기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ogoosarang&logNo=221143381558

나. 2019년 4월 4일 같은 사진을 첨부한 블로그 이용후기가 올라왔으나 이는 이전 2017년 11월 20일에 작성한 블로그의 사진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2019년 4월 4일에 올라온 이용후기에 적혀진 문구 “예전에는 장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해요”를 통해 현재 장작이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ba30&logNo=221505813891

다. 현재 초안산캠핑장은 숯불(참숯만 가능), 버너 이용만 가능하며 이외 장작, 갈탄, 펠렛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며 현장직원이 순찰을 통해 장작, 갈탄 등의 사용이 발견될 즉시 사용을 제재하고있습니다.

라. 캠핑장의 특성상 바비큐 이용 전면 금지는 어렵지만 귀하의 의견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여 좀더 적절한 방안이 간구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사업팀 초안산캠핑장담당(☎ 02-2289-68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