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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당고개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글쓴이 이호준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1-04-09 10:45 접수번호 S21-00034
첨부파일
노원구 서비스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인 당고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노원 주민으로서 건의 함

1. 이전에 배드민턴장 이용은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눠서 입장료를 받았는데, 거리두기 일환으로 하루 4타임으로 나눠 입장료를 받는 것도 어찌보면 코로나를 이용한 수익 창출로 보이는 면이 있음. 입장료를 할인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코로나 상황에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 사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2. 현재 당고개 배드민턴장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출입 인원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제한이 어찌보면 코로나 상황에 방역 지침 일환으로 하는 제한적 이용인데, 모임 5인이상 금지 등...
최근 당고개 배드민턴장에 젊은 20~30대초 인터넷 운동모임이 거의 30명 이상이 입장하여 이용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 인원의 구성도 노원구 지역주민이 아닌 타구 /타지역 인원이 많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젊은 친구들 30명 가까운 인원이 저녁시간 6시부터 줄을 서서 입장을 하는 바람에 노원구 지역 주민 및 기존 노원구배드
민턴 클럽의 동호인은 입장을 못하는 판국입니다.
작년에 노원구 지역주민만 입장을 시키고, 노원구 해당 클럽회원임을 확인하고 입장을 시킬 때는 나름 코로나 방역을 노원구에서
잘 준수하는구나 했는데, 지금은 방역이고 뭐고 없이 입장 수익만 바라는 것 같네요
노원구 지역 주민만을 입장을 시키는 방안, 노원구 클럽 회원임을 확인하고 입장 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뉴스에서는 코로나 방역 준수를 외치는데, 노원구청이나 노원 서비스 공단은 이를 준수하지 않네요(서울시에도 민원 예정)

3. 노원구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되는 시설에는 최대한 지역주민의 복리와 사용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바람
노원구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타지역 주민의 서비스 증진으로 사용되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임을
잘 인지하고 운영에 묘미를 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시설도 노원구 배드민턴 동호인이 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외부민원이 있어 그리 못한다는 답변
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노원구 배드민턴 협회의 클럽 회원들도 노원구 주민이고, 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외부 민원이라는 것도, 상기 20~30대의 외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인데, 이 때문에 노원구 협회 동호인 몇 천명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2번 항목은 전화를 통해 앞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개선이 없네요....어제 4/8일에도 20~30대 인터넷 배드민턴 모임이 입장해서
코트를 거의 4개 이상 장악하고 사용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름 대회식으로 운영하는....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
RE : [답변] 당고개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야외체육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김선 등록일 2021-04-16 18:3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 (S21-000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당고개 배드민턴장 이용요금 및 관외지역주민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는 2부제로 운영을 하였으나 현재는 방역 및 환기를 위하여 4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의 수익창출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방역관리로 인한 운영 시간변경입니다.

.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실내배드민턴장은 공공체육시설로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며 관외지역주민 이용제한 및 클럽회원 위주의 입장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5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하여 선착순으로 개인 입장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지침에 따라서 클럽의 경우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므로 허용하기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 배드민턴장 내 대진표 작성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퇴장 등을 포함한 제지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02-2289-68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