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월계구민체육센터] 월계배드민턴장은 클럽전용구장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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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승훈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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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30 12:13 | 접수번호 | S22-00046 | ||
첨부파일 | |||||
월계배드민턴장은 구민을 위한 공간인지 아님 소수 클럽회원들의 전용공간인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총 10면중 6면을 클럽전용으로 내어주고 나머지 4면으로 일반인 이용자기 이용하라는 건지 의문입니다 클럽 가입을 일부러 강요하녀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는 알수 없지만 체육시설이 특정클럽에 유상 임대라니요? 노원구 서비스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었던가요? 저도 입장시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데..몇몇클럽이 늦게와서 당연한것처럼 우리 저용이니 비워달라하고 겨결군 싸움나고.. 노원구의 시설 관리 능력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건가요? 클럽 참여자는 30여명 6면사요 나머지 비클럽이용자는 50여명 4면사용 이게 상식적으로 올바른 시설이용인가요? 누구나 편안히 이용하고 즐겁게 사용하고 클럽회원만 운동하고 나머지는 2시간 동안 한두 게임치고 집에가야하고 크럽회원들은 지칠때까지 운동하고 시설을 클럽이 지은것도 아닌데? 해결책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담당시설 | 야외체육시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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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2-04-06 12:38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 민원상담 메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2-0004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월계배드민턴장 클럽코트 배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원구배드민턴클럽 코트 임대 문제는 노원구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 취지로 노원구청 결정에 따라 클럽코트 60%, 일반인 코트 4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29일부터 운영한 배드민턴장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입장인원 미달인 클럽문제 및 클럽지정 코트 외 사용 등 문제점 을 노원구청과 협의하여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대리 정은주(02-2289-68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이사장직무대행)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야 외체육팀 대리 정은주)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