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축구장 제설 미조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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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권영진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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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26 11:15 | 접수번호 | S22-00251 | ||
첨부파일 | |||||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에 신경써주시는 노원서비스공단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시설관리에 있어 큰 미흡한점이 있어 이렇게 민원을 남깁니다.
최근 강설로인한 야외체육시설 이용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눈이오는 당일이나 익일은 여러 제한적인 이유로 제설이 어렵다는것을 이해할수있으나 그이후까지 제설이 되지않는 것은 이해할수없습니다.
알아본결과 다른구에서는 눈이오는 즉시 제설하여 이용에 차질없게 하고있습니다. 왜 노원구만 유독 제설을 하지않는지 의문입니다.
기계제설시 시설의 손상이 염려되어 자연히 해빙되도록 "방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설을 "관리" 하는 것이라고 할수있는지 의문입니다.
눈이 오면 모든 기관에서 눈으로 인해 업무가 차질없도록 제설에 힘을쏟는데 노원구서비스 공단만이 눈이 녹기만을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관리라는 직무를 유기하고있는 것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시설 손상으로 기계제설을 못한다면 다른 구에서 기계제설하는 경우 시설물 손괴로 민원을 넣어야 하는겁니까?
비단 체육시설 뿐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제설이라는 작업은 원래 시설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점을 감안하고 시설관리 비용이나 예산을 편성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기계제설이 안된다면 용역을 고용하던 다른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던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기장 이용자들이 제설하게 하던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추운날이 지속되는 겨울 내내 녹지 않을 눈을 그저 방치하는 것은 절대 관리라고 볼수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없이 시설관리를 해주시는 노원구서비스공단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이번 조치만은 매우 아쉽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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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야외체육시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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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2-12-27 11:21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 (S22-002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축구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구 확인결과 제설차량등을 이용한 제설작업을 시행하였고, 우리구 역시 축구장과 야구 장의 경우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제설을 시행하여야 하나, 과거 차량을 이용한 제설 작업시 인조잔디의 심각한 훼손 및 칩 유실 등으로 인조잔디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어, 제설 후 시설이용시에 훼손된 시 설로 인한 이용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있었으며, 이에 수년 전부터 이용단체 및 협회와의 협의와 양해를 통해 제 설 차량을 이용한 제설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설차량을 통한 제설시 장기적으 로 이용하여야 하는 시설의 훼손과 잔디교체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소요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이용 주민분들 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안내드립니다. 타 구는 단기간에 장비를 통해 제설을 했는데, 왜 노원구는 하지 않느냐는 말씀과 관련하여, 자치구별로 야외체육시설 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시설이용이 가능해지면 공지를 통하여 즉시 안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주임 김선(02-228-68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 구서비스공단 이사장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야외체육팀 주임 김선)에 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