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건 무슨경우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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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범철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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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7 14:53 | 접수번호 | S19-00160 | ||
첨부파일 | |||||
월계문화센터 10월달 공지사항에는 휴일자유이용 ( 소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이용가능) 해 놓고 쉬는건 무슨 경우 인가요????? 그렇다고 정기휴관이라고 써 놓은것도 아니고 수영장 갔는데 그곳에다는는 정기휴관이라고 표지판 놔두면 되는것인지 공지사항하고 그럼 동일하게 하든지 아닌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시기바랍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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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위 | 등록일 | 2019-10-28 18:01 |
귀하의 민원은 “10월 27일 센터 자유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캡쳐한 부분의 내용은 노원구민체육센터 10월 휴일자유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월계문화체육센터의 10월 휴일자유이용과 다르게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월계문화체육센터의 10월 휴일 자유이용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회원님들이 잘보일 수 있는 입구쪽에 평소 안내표지판을 세워놓고 있으나 공교롭게 그날 구청행사로 많은 인원이 모이다보니 안전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잠시 옮겨놓았었습니다. 다음부터 공지가 잘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월계문화체육센터팀 김보위(☎2289-68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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