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상계2동 공영주차장 중복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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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나슬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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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28 17:16 | 접수번호 | S25-00314 | ||
첨부파일 | |||||
일일 주차 할인과 저공해차량 할인은 중복할인이 왜 불가한가요?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
담당시설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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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민 | 등록일 | 2025-08-29 09:28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5-003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상계2동 공영주차장 중복 할인”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되며, 조례 별표1 제24호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에 따라 중복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89-6728)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