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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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강수영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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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1 11:47 | 접수번호 | S22-00204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일 이용자) 그런데 지금 하수도 공사로 인해 일주일째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 환급이 어찌 되는지 전화로 문의한 결과 환급은 없다고 하네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공사는 9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거의 보름 가까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다른곳에 주차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아니고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환급이 없다는 얘기가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환급될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담당시설 | 거주자 우선 주차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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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세준 | 등록일 | 2022-09-23 16:00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2-002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도로공사시 환불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노상구획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로상에 설치된 구획으로써 도로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는 구획입니다. 다. 도로공사로 인한 환불은 가능하나 주차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환불이 아닌 공사일부터 배정 잔여일까지 환불 후 공사가 종료되면 재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공사종료일은 노원구청 토목과로 문의 바랍니다.(02-2116-4147) 라. 주변 대체부지에 배정이 가능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임시배정이 가능하나, 현재 귀하께서 배정받으신 구획 인근에 임시배정이 가능한 구획이 없어서 도로상에 주차후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될 경우 공단 주차사업팀에서 구청 교통지도과로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차사업팀 주임 오세준(02-2289-67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