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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월계구민체육센터] 청소 담당자의 드라이기 사용 요구 및 이른 퇴근으로 인한 퇴실 시간 변경 문의
글쓴이 송수민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5-03-17 10:45 접수번호 S25-0005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월계문화체육센터 수영장 9시 반 회원입니다.

저는 수영장 등록 전, 안내 데스크에 전화로 마지막 타임은 몇시까지 퇴실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수영 종료 후실 퇴실 시간이 10시 20분까지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 조건에 따라 등록하고 몇 달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 오신 청소 담당자분께서 10시 10분까지 퇴실하라고 요구하며, 탈의실 문에도 같은 내용의 공지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등록할 때 명확히 10시 20분까지 퇴실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다른 시간대 수업의 경우(예: 8시 반 수업)에도 동일하게 수영 종료 후 30분까지 퇴실하라는 안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공공 체육 센터에서도 10시 10분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공공 센터의 경우 문의 전화 한 결과 10시 20분, 10시 15분 등 최대한 이시간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고, 센터가 30분에 문을 닫으므로 협조해주면 감사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청소 담당자분의 행동과 발언 문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 번째 날(3/11): 제가 탈의실 안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10시 8분경 청소 담당자분이 다가와서 “탈의실 밖에서 머리 말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소 담당자 분에게 저는 20분으로 안내 받았고 실내에서 머리 말릴 권리가 있다고 안내드렸으며, 퇴근시간이 몇시길래 재촉하냐고 문의했더니 10시 30분이라고 하시더군요.
  • 두 번째 날(3/14): 10시 10분경에 머리를 말리던 중, 청소 담당자분이 다시 와서 앞에 공지 못 봤냐면서 “우리도 일하고 나서 샤워도 못하고 퇴근한다, 일찍 좀 퇴근 해야 하니 나가서 머리 말리면 안 되냐” 라고 요청했습니다. 일하고 나서 샤워 해야 하는게 당연한 권리 인가요? 제가 나가고 안나가고를 떠나서 10시 반까지 근무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회원들의 수강료와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으시겠다면, 먼저 퇴근하시고 제가  머리를 말리는 과정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은 제가 드라이기 옆에 있는 청소도구로 정리하고 불끄고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그동안 퇴근 관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 본인들이 예정시간보다 더 일찍 퇴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퇴실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 담당자분께서 본인들의 퇴근 시간이 10시 30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10시 15분경 탈의실을 나섰고 1~2분 후 불을 끄고 퇴근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정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일찍 퇴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안내받은 대로 10시 20분 퇴실 규정이 유지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10시 10분으로 퇴실 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그 이유와 변경된 과정이 언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샤워실 내에 샤워시간은 20분 내로 요청드린다고 써있지만, 퇴실시간이 10시 10분인건 20분이므로 앞뒤 조건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옷 입고 스킨로션 바르고 짐싸는 시간은 0분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특히, 이용자들에게 왜 변경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지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는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시설로서, 이용자들이 정확한 안내와 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신속히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 : [답변] 청소 담당자의 드라이기 사용 요구 및 이른 퇴근으로 인한 퇴실 시간 변경 문의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월계문화체육센터 담당부서 기타
작성자 안숙경 등록일 2025-03-20 13:0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수영장 이용 및 미화 근무자 행동과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영장 이용에 혼선을 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수영장 입장 및 퇴실은 매시 40분에 입장하고 20분까지 퇴실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용시간 안내 관련 전달에 오해가 있어 공지가 잘못 나갔습니다이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직원이 3.17() 130분에 모여 수영장 퇴장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 시켰으며미화 근무자에게 수영장 이용 시간에 회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 하였습니다.

수영장 이용 및 미화 근무자 언행으로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 근태 관리는 출·퇴근 앱을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근태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 하겠습니다.

4. 체육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담당자(월계구민체육센터팀 02-2289-6874)에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