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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체육센터 락커 사용 관련
글쓴이 문성진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1-09-16 22:58 접수번호 S11-000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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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은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원구민 체육센터에서 근 10년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육센터에는 락커가 사용자에 비에 적어 대여하기에 상당한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운동하는 딸과 락커를 같이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하는 관계로 한달정도 등록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하는 제 딸은 계속 운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네요.



락커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제가 운동을 일시적 으로라도 쉬면 대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계속 운동을 하는 제 딸은 락커를 이용할 수없게 되겠지요?


의료보험증이나 기타 가족임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락커를 반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생각되어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RE : [답변] 체육센터 락커 사용 관련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김보위 등록일 2011-09-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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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락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가족이 함께 개인락카를 사용하셨더라도 이는 회원님과 체육센터와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회원님이 미사용시는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락카 이용을 원하는 많은 회원들이 현재 대기자로 등록하고 있으며


락카키 반납시 이를 대기자 순번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은 직장문제로 한달간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장의 잦은 출장이나 야근같은 경우 회사의 명판과 도장날인 된 증빙서류(확인 서)를 발급 받아오시면 한달간 연기신청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연기신 청 완료 후 10월 락카임대료 납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 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정은주 951-9980(내선:303번)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