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고시원 이용자도 거주자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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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성주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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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15 22:24 | 접수번호 | S11-00087 | ||
첨부파일 | |||||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거주자우선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안내글을 좀 읽어보니 신청 후에 점수를 환산하여 높은 순위대로 배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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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영신 | 등록일 | 2011-09-16 13:56 |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담당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1. 주차장 이용가능 여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차고지확보의무 차량 및 2.5톤이상의 화물차량,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이용은 가능합니다. 단,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차장 이용자율에 따라 배정가능여부가 틀려집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월정기인원이 만차임을 현장근무자에게 확인하셔야 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미배정구획 및 정기분신청율 여부에 따라 배정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노원구에 거점(주민등록상 주민, 사업자, 재직자) 유무에 따라 거주유형에 따른 점수가 반영되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가능 여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을 원하실 경우, http://nowon.park119.or.kr에 회원가입 후 제반서류를 제출하시면 고객님께서 읽어보신 각 점수사항이 반영되어집니다.(1년에 4/4분기 3개월 정기분신청에 의하여 고객에게 배정하고 있으며, 미배정구획에 대해서는 수시분 신청에 의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현 거주지역의 미배정구획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후, 수시분신청을 통한 배정의 가능여부를 알아보셔야 하며, 정기분신청의 경우 일정(3, 6, 9, 12월 1~10일사이 신청)내에 신청을 하셔야 배정결과가 결정되어집니다.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합율이 높을 경우, 정기분신청시 1~3지망의 선택 및 배정점수에 의해 배정결과가 결정되어지며(각 점수반영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기이용자 항목은 이용횟수에 따라 차등적용되어집니다) 별도의 대기자에 의한 순서로 배정을 하는 방식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노원구의 주차난으로 인해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을 이용코자 문의를 주시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에서는 주차장 이용을 원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 시행지역의 특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한정됨으로 인해 이용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미리 양해 말씀드리며, 공단에서는 주차장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게 좀 더 원활히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관심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외 주차장이용에 따른 이용절차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949-8416~9)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