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거주자 불법주차 견인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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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류현호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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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7 19:41 | 접수번호 | S22-00001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거주자 주차구역 이용중인 사람입니다 오후 6시이후로는 불법주차 되어있는차량 견인 처리가 인력난으로 안된다는? 이런 애기를 하시는데 오후 6시이후로도 단속될수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 연락처도 없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
담당시설 | 주차사업팀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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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세준 | 등록일 | 2022-01-14 11:33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S22-000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 “부정주차 견인불가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내 부정주차는 서비스공단 단속반이 24시간 근무하며 부정주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계도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1년 3월부터 견인업무는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도봉구와 통합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업체의 견인업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합니다.(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3) 견인이 불가능한 시간은 단속반이 출동하여 부정주차 단속 및 배정차량의 임시주차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배정차량이 불법주차로 단속될 경우 공단에서 단속부서에 의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4) 해당구간에 대한 부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주차 과태료 인상을 구청 교통지도과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불가 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공단도 업체에 개선요청등 전달토록 하겠으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노원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차사업팀 주임 오세준(02-2289-67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 (이사장 직무대행)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