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테니스코트 사용 문의(초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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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효섭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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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02 09:03 | 접수번호 | S18-00033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3월 31일 토요일 초안산 테니스코트 1,2번 06~09시 이용한 구민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서 코트를 예약하고 담당자 승인을 받고 결제후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호회에서 본인들이 공단과 1년 예약하고 비용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예약이 되었다며 코트를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지를 부려 코트관리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트는 1개월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며 누구든 예약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주시고 코트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공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시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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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명일 | 등록일 | 2018-04-02 16:55 |
⦁야외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님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저희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운영하는 테니스장(마들, 초안, 불암)의 경우 관내 동호회 지원을 위해 신청클럽에 한해 정기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다만, 이 경우 관내에서 실시되는 테니스대회(구청장기, 협회장기, 지도자연합회)의 경우 정기대관 이용이 불가하며 클럽이 이용시 따로 대관을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클럽 회장단에 공지가 되어 있고, 저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클럽 회장단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항을 확인하였고, 회장단이 교체되면서 전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용수칙에 대해 다시한번 주지시켰고, 추후 위와같은 사항이 되풀이되는 경우 대관제한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늘 조언과 격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사업팀 야외체육시설 담당자(02-2289-6854)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회원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