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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불암산축구장 업체 상업적 이용관련 문의
글쓴이 신윤철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3-03-30 11:48 접수번호 S23-00042
첨부파일
  1. Screenshot_20230330_114301_Instagram.jpg [ Size : 818.32KB , Down : 102 ] 미리보기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불암산춧살장 축구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동호회 관내팀 운영자입니다.

 

최근 허니비라는 업체에서 소셜네트워크로 개인 유료참가자들늘 모아서 불암산축구장에서 상업적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요청드립니다.

 

1. 공공시설의 상업업체 이용가능여부와 기준이 궁금합니다.

2. 노원구에서 직접허가하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3. 허가를 하셨다면, 일반 동호회 대관기준과 동일하게 대관일정에 맞춰 예약을 하는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위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 : [답변] 불암산축구장 업체 상업적 이용관련 문의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야외체육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김선 등록일 2023-04-06 17:0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S23-000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불암산스포츠타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운영하는 야외체육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상업적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현재 상업업체(학원)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등록된 학원업체만 이용이 가능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하신

팀은 공단에 일반팀으로 등록된 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학원을 제외한 업체를 제외한 곳은 팀등록 승인을 한적이 없으며,

원구청에서 인정한 상비군등을 제외한 팀은 매월19일 익월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주임

김선(02-2289-68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야외체육팀 주임 김선)

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