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테니스 2인 강습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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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정용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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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06 09:59 | 접수번호 | S22-00052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전 테니스 2인 강습 관련 민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서비스공단측에서 "현재 공단의 테니스장 강습료는 1대1 강습에 맞추어 개설되어 있어 강사가 임의적으로 2인 강습을 진행하거나 정해진 강습료를 변경하여 수령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 사항으로 금번에 이를 개선하고자 취해진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시하시는 규정에 관해서 어떤 규정을 참고 하면 될지요?
노원구관련 법규 및 규칙, 조례, 약관을 봐도 못찾아 문의 드립니다. 「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지방공기업법시행령」,「노원구서비스공단 설립운영조례」,「노원구서비스공단 정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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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노원구서비스공단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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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종 | 등록일 | 2022-04-12 11:01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 (S22-000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 별표3 테니스 강습 요금표에 1인당 강습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1대다 강습을 하더라도 별도의 강습료의 할인등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대 다수 강습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강습 개설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주임 김세종(02-2289-68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이사장직무대행)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야외체육팀 주임 김세종)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