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수영 휴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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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백윤현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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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19 15:09 | ||||
첨부파일 | |||||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공휴일을 철저히 잘 지키는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매월 일정돈을 지불하고 한달간 수영강습을 받는 사람으로서 연후 또는 명절등등 달력상 휴일이면 미리 날짜만큼 공제하고 수강료를 받는게 이치아닌가요? 주에 삼일강습받는데 한번 휴관하면 건너뛰고 4~5일후 가서 강습받으면 힘도들고 적응도 않되고 불편하네요 물론 개인사정으로 빠지면 할수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환불조치를 하던지 자유이용권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틀린말인지요? 구태가 아닌 신성한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환불조치나 자유수영 이용이 안되는 구체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요즘 추세가 고객만족이 대세인데 일반 사기업은 결시가 생기면 보충수업을 실시하는게 정석인데요 구립이라 그런것까진 안바라지만 금전적 손해를 꼭 갑이 아닌 을만이 져야되는건가요? 수고 하시고 현명한 답 부탁드립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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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오용 | 등록일 | 2012-12-20 09:56 |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읍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이용형태는 월정기권과 일일이용권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보통 정규 강습 프로그램은 월정기권으로 해당 기간동안의 사용기간을 계약형태로 등록하여 이용하시는 형태입니다.
예를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간으로 계약하여 이용하시는 형태로 그 기간동안의 이용횟수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이용기간동안 이용횟수가 증가한다고하여 수업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공휴일등으로 수업일수가 적어진다고 하여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4주 주3회 강습을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12회를 기준잡을수 있으나 연간 기준으로 볼때 명절이 있거나 휴일이 집중되어 있는 2-3개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달이 기준 12회 이상의 강습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추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기간에 대한 계약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불을 하시거나 센터의 귀책사유(공사 및 행사로 인한 휴관등..)로 인한 휴관시에는 그 전여일수나 수업일수를 계산하여 보상해 드리고 있읍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951-9980(300)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951-9980(내선 300) 권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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