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승용차요일제 혜택 여부(공영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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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윤현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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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12 18:03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지난 9.1(토)일에 중계동 노원구민회관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후 주차요금을 계산하려하니깐 평일에만 승용차요일제 혜택이 가능하고 토요일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서울시 요일제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요일 구분이 되어 있지 않던데 근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 후 답변바라겠습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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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영신 | 등록일 | 2012-09-20 10:34 |
우선 답변이 늦진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승용차요일제는 평일중 운휴일을 지정하여 성실히 지킨 가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운휴일을 제외하고 30%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자가 평일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 때문에 안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현장에 계신 근무자에게 다시한번 공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차사업팀(담당: 함명일, 949-841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