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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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설은영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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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1 12:31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월계구민체육센터 개인사물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사용하는 사물함 변경은 1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사물함을 매달 계속 재접수해서 이용한다고 쳤을때 전기간 통틀어서 무조건 딱 한번만 가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매달 한번은 가능하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2. 사용기간이 끝날때까지(말일까지) 재접수하지 않는 사물함은 사용자가 개인 물품을 다 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1일부터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풀리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사용 가능하게 풀리나요? 단순 문서상의 규정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 알고 싶습니다. |
담당시설 | 월계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월계구민체육센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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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영신 | 등록일 | 2025-04-02 14:08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홈페이지 ‘묻고답하기’를 통해 문의하신 개인사물함 이용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귀하의 문의는 ① 개인사물함 변경 가능 횟수와 ② 재접수 미이행 시 사물함 배정 방식 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다. 해당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함 변경은 이용 기간 전체를 통틀어 1회만 가능하며, 매월 1회씩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용자가 사물함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물함은 타 회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반납 전날까지 사용자가 개인 물품을 직접 정리하여 사물함을 비웁니다. 그러나 개인 물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반납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료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강제 반납 처리 후, 사물함에 보관 되어있던 기존 사용자의 보관 물품은 최대 6개월간 창고에 보관됩니다. 라. 위 내용이 귀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월계체육센터팀 담당자(☎ 02-2289-6877)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