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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불암산 축구장 연고권주장 인정한것이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인가요,
글쓴이 김선구 처리상태 답변완료
등록일 2011-1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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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축구회가 불암산 축구장의 연고권을 주장하고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운동장을 추가로 지정하여 주었다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문서로 답변바랍니다....




노원구 축구연합회 답변



불암산 구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되기 전부터 신상축구회에서 맨땅을 일궈 전용구장으로 사용하여 온것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매월 1,3주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정을 받았을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4월~5월 신상축구회 배정은 연합회 소속 단위축구회 행사에 양보한 운동장 사용분 입니다... 6월 부터는 예외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1,3주 불암산 배정이 있을시에만 신상축구회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년간 신상축구회 사용내역




















































































































































































신상축구회 운동장 사용내역
회차 요일 장소 비고
1 2010 3 7   불암 4시간
2   4 11   불암  
3   5 9   불암  
4   7 4   불암  
5     25   마들  
6   8 15   불암  
7   9 5   불암  
8   10 3   불암  
9   11 21   불암  
10 2011 1 2   불암  
11   2 6   불암  
12   3 17 목요일 불암 2시간
13   4 3   불암  
14   6 5   불암  
15   7 3   불암  
16   8 7   불암  
17   9 4   불암  
18   10 7 불암 2시간
19   11 20   불암  
20   12 4   불암  

RE : [답변]불암산 축구장 연고권주장 인정한것이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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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허성수 등록일 2011-12-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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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공단에서는 노원구 축구연합회와 협의하여 노원구 상비군 및 심판단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선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클럽은 우선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930-0070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