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환불정책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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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경은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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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8-26 16:56 | ||||
첨부파일 | |||||
재수강기간에 수강신청을 했는데 사정상 못 다니게 되어서 재수강기간에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아직 신규신청날짜도 안 되었는데 10%공제를 하네요.. 환불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더군요.. 재수강기간동안에 신청했다 환불한다고해도 저 때문에 신규회원이 등록을 못 하거나 다른 회원한테 피해를 주거나 센터에서 손해 볼 것도 없는데(인터넷으로 결제했으니 영수증 종이까지도 사용안함) 왜 10%를 떼나요? 이해가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불정책이 그렇다는 뻔한 답변 말고.. 일찍 신청한 사람만 손해보는 상황이 되는군요..쩝.. 그리고.. 꼭 방문해서 환불을 받아야하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인터넷 카드결제가 되게 했으면 카드환불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해야지.. 뭐냐고요~ 방문해서도 카드취소가 아니고 10%공제한 금액을 계좌에 넣어준다면서요? 인터넷 환불이 가능하긴한데 환불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라나요? 왜이리 환불하기 힘든지.. 갑작스런 상황으로 못 다니는 것도 속상한데 환불하는 것까지 맘에 안 드네요..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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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9-01 10:02 |
• 먼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회원님이 문의주신 10%위약금은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공단체로서 규정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임의대로 면제하거나 가감할수 없어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10% 공제부분은 고객님의 수강등록이 고객님과 센터간의 계약행위로 인정되어 환불시 해약처리가 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또한, 온라인 취소는 당일이후에는 카드사로 결제내역이 이관되어 취소시 카드사를 통하여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부득이하게 무통장 입금처리 방식으로 환불처리 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은 방문접수 및 팩스 또는 메일로 가능하며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단소식 자료실에 환불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환불신청시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실때는 첨부서류(신분증,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를 환불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면 환불 처리 됩니다. •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951-9980(내선303)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