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인조잔디구장 축구팀 등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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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종민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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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13 00:34 | ||||
첨부파일 | |||||
팀등록을 하기위해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해서 팩스로 전송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모두다 민증을 가지고 오기 힘들어서 개인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서 작업해서 팩스로 보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주민등록증 자체만 깔끔하게 나오면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회원이 있는데 그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해도 상관 없는지요?? 그리고 노원구 거주민 13명이상이 되어야 운동장 우선대관을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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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12-16 18:13 |
먼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찿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구장 관내팀 등록 방법은 홈페이지 축구장 이용안내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팀 등록을 위한 최소 인원은 관내 거주자 15명 이상으로 관내거주여부 확인 및 중복가입현황 파악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받고 잇으며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930-0070 으로 문의해주시면 좀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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