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
|||||
글쓴이 | 김주형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
등록일 | 2022-05-23 11:22 | ||||
첨부파일 | |||||
보훈보상대상자도 상이등급이 있습니다 상이등급이 국가유공자나 똑같이 보훈청에서 등록절차되로받은 상이등급인되도 이렇게 차별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군에서 부상당하고 똑같은 상이등급인데도 차별.. .상.이.등급은 아무나받는것이 아님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할인적용하는것이 정당하다고생각합니다 서울시 주자장조례에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명시되어있는데도 노원구 시설공단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적용하지않는것은 무엇입니까 군복무중 부상당한것이 차별받아야되겠습니가 다른시도들도 다하는것을 안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노원구에서만
|
담당시설 | 공공시설관리팀 | 담당부서 | 공공시설관리팀 |
---|---|---|---|
작성자 | 강구현 | 등록일 | 2022-05-23 13:22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제안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주자장 이용 시 할인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안전제안 게시판으로 고객님이 듣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시 보훈보상대상자 할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신다면, 민원상담란을 이용하시거나,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담당(2289-6723)에게 전화를 한번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신 제안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