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내부
지하주차장
불법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부정 주정차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반) -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견인차량
차량소유자 신분증준비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차량보관소 방문
제비용 납부/인수
(견인료 + 보관료)
※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예고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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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 승용자동차 | 40,000원 | 45,000원 | 50,000원 | 60,000원 |
승합자동차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140,000원 | |
화물자동차 | 2.5톤 미만 40,000원 |
2.5톤이상~ 6.5톤미만 60,000원 |
6.5톤이상~ 10톤미만 80,000원 |
10톤이상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40,000원 (※이륜자동차는 견인료 부과 시행일 2년간 유예) | ||||
보관료 | 승용,승합,이륜차,화물·특수자동차 6.5톤미만 | 30분당 700원 | |||
승합(중형·대형),화물·특수자동차 6.5톤이상 | 30분당1,200원 | ||||
※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로 한다. |
※ 현금, 무통장입금,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 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 당 자 | 주차사업팀 이은혜 | 문의전화 | 02)2289-6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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