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비스

견인보관소

외관

내부

지하주차장

운영현황
  • 명칭 : 노원구견인차량보관소
  • 게시일 : 2010.1.1
  • 위치 : 서울시 상계6동 770-2 마들스타디움
  •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단속 및 견인
  • 단속: 단속공무원, 거자주우선주차관리원, 경찰관, 소방관
  • 견인 : 직영(노원구서비스공단)
    ※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예고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불법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부정 주정차 (거주자 우선주차제 위반) -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차량인수방법

차량 사용자 또는 소유자께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 01

    견인차량

  • 02

    차량소유자 신분증준비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 03

    차량보관소 방문

  • 04

    제비용 납부/인수
    (견인료 + 보관료)

※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예고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견인료 승용자동차 40,000원 45,000원 50,000원 60,000원
승합자동차 40,000원 60,000원 80,000원 140,000원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이상~
6.5톤미만
60,000원
6.5톤이상~
10톤미만
80,000원
10톤이상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이륜자동차는 견인료 부과 시행일 2년간 유예)
보관료 승용,승합,이륜차,화물·특수자동차 6.5톤미만 30분당 700원
승합(중형·대형),화물·특수자동차 6.5톤이상 30분당1,200원
※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로 한다.

※ 현금, 무통장입금,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반환차량의 처리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 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연락처 02-2289-6735~6
  • 찾아오시는 길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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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주차사업팀 이은혜 문의전화 02)2289-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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