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기타사항] 토요일 자유수영이용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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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유훈균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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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2-21 18:07 | 접수번호 | S08-00035 | ||
첨부파일 | |||||
노원구민 체육센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수금반과 화목토반으로 운영을 하고있는데
1. 자유수영 이용시간은 점심때와 오후 8시-9시까지인데... 오후에는 6시부터 1시간타임으로 10시까지 자유수영레인을 1레인이라도 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자유수영 이용에 대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에 조금 할증된 요금이 이해됩니다만 토요일은 평일과 같이 운영하는데 자유수영 이용에 주말이라는 이유로 할증된 요금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요일도 할증된 요금을 받으려면 일요일처럼 시간에 구애받지않는 입장이 가능하던지 아니면 화목반이 정상 운영되는 날이기에 평일요금(자유수영 10회 이용권 이용가능 포함)으로 받아야될듯합니다. 구두로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답변은 변변치 않아 글로써 다시 올립니다.
3. 가족회원이나 장기이용자에게 할인혜택도 고려해보심이 어떠실지? 의견 제시해 봅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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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용석 | 등록일 | 2009-01-05 15:10 |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특성상 토요일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현재는 자유수영 시간의 확대가 어렵습니다.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30%할증된 요금을 받고 있으며 10회 쿠폰은 평일요금으로 계산되어 있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또한가족회원이나 장기이용회원 할인혜택, 자유수영시간 확대 방안은 현재로서는 시행이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개선 되도록 검 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