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이사장에게 바란다

  • 이사장에게바란다는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담 접수 시에는 반드시 회원가입하신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입력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래 해당 부서 중 선택하여 글을 남기시면 더 자세하고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유사한 문의가 있는지 자주하는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질문의 답변은 [마이페이지]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의 허위 입력이나 개인에 대한 비방, 욕설, 광고성 글, 반복게시물 및 불건전한 내용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 게시판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베드민턴 일일 입장권 허용
글쓴이 유해길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9-05-19 08:26 접수번호 S19-00021
첨부파일

체육센타에 나가는 회원입니다 베드민턴 회원이줄어서 운동이 잘안됩니다 아는친구가와서 운동을하고십어도 일일 입장이안되어 운동을 못합니다 일일 입장권을 발행해 주셔서 운동을 마음것 할수잇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RE : [답변] 베드민턴 일일 입장권 허용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오세준 등록일 2019-05-21 17:4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 바란다'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19-000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배드민턴 일일입장권 발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인원은 평균 35명이상으로 레슨코트를 제외한 5개 코트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됩니다.

. 일일입장권을 결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거나(무단이용 및 샤워시설 사용), 직원이 확인하여 등록을 요구해도 등록하지 않고 무단이용후 퇴장하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20193월부로 일일입장은 폐지되고 월정기권으로만 이용하시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월정기권으로 등록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민체육센터팀 담당 오세준 (02-2289-68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