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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운영건에 대해서
글쓴이 김덕수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8-10-08 09:36 접수번호 S18-0013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저희는 주말 생활체육인으로, 10여년넘도록 초안산 테니스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10월행사관련 사항으로, 10월 1달 전체 사용도 못하고 구청장배 시합관계,

또 11월에도 협회장등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행사에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어 고충란에 올립니다.

1, 생활체육시설 전체를 3-4군데 모두 시합을 내세워 1달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와 이것이 생활체육인 입장에서 볼때 적절한 조치인지요?, 물론 계약당시 한두번의 양해사항에 기술되어 있지만 문제는 노원구가 강제,독점할수 있는냐는것과 뒤이어 협회장배등 선의의 피해가 시합이라는 명분으로 상당히 기분나쁘게 하며,

시합시 가보면 코트사용도 몇시간이면 끝나는 것을 계획적으로 사용치 못하고 있고, 경기가 끝나 코트가 놀고 있는데도 일반인도 못이용하게 하고, 주변의 모든 코트를 독점 사용하여 일반인들은 노원구를 벗어나도 갈곳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 입니다. 이의 개선을 요구하며,

모든 시합은 다른 큰 경기장에서 조건을 갖추어 생활인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개최토록하며 초안산의 경기사용을 허가 금지토록 요구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 : [답변] 테니스장 운영건에 대해서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정영진 등록일 2018-10-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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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야외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공단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 일반 단체에서 대회 개최 관련 대관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회를 수용하면 클럽팀 및 개인회원분들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 또는 기업,일반단체 대회 개최 대관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회는 노원구 관내 클럽팀 및 개인회원들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노원구청장기, 노원구협회장기, 노원구지도자연합회장기 대회만 승인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테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회이니 만큼 월정기 대관계약시에도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 월정기대관을 이용하시는 클럽팀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요일이 겹치지 않토록 대회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개최 된 협회장기 대회의 대관시간은 노원구 연합회에서 대회일정을 고려하여 요청한 사항을 승인하였으며, 대회시간이 축소되어 경기장이 비어있는 사항에 대해 공단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연합회에 요청하여 추후 대회부터는 사전에 계획적인 일정을 편성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운영으로 코트가 비어있는 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사업팀 야외체 육시설 담당자(02-2289-6854)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