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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기타사항] 일요일 테니스장 대관방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글쓴이 박종선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8-02-19 17:22 접수번호 S18-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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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8일 일요일은 설연휴와 상관없는 공휴일인데 기존 주말 토, 일요일 연간 대관 계약 이용자에게

추가로 대관신청을 받는 경우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 10년이상 마들코트를 이용한 단체회원으로써 토, 일요일을 연간으로 대관하여 대관료를 납부했한 경우는

일요일에 추가로 대관신청을 받는 경우는 없었으며, 이는 상도의상 매우 부당함을 의의 제기합니다.

-. 만약 관련조례가 있다면 게시판에 공개바라며, 아니면 추가로 받은 대관료는 반환함이 타당하다 주장하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바랍니다.

RE : [답변] 일요일 테니스장 대관방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함명일 등록일 2018-02-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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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님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마들테니스장 클럽 정기대관의 경우, 테니스장 이용활성화 및 관내 테니스클럽의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수시대관 이용자와 달리 1개월을 4주 기준으로 하여 대관료를 산정하고 매월 19일에 실시하는 정기 야외체육시설 대관과 별개로 우선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 및 대체휴일의 경우 기존 정기대관클럽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있고, 테니스장 수시대관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기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시대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기대관 신청서 작성시 해당 클럽 운영진에게 공지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해당일(2. 18.)의 경우, 연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설연휴와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일 수시대관분의 경우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팩스(02-971-8408)로 보내주시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늘 조언과 격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사업팀 마들 테니스장 담당자 (02-2289-6854)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