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공릉구민체육센터] 공릉구민센터 수영수업에 대한 의문 및 개선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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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바롬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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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7-30 12:09 | 접수번호 | S25-00034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민원상담실에 질의 글 읽었고, 민원번호 S25-00257에 대한 답변 감사히 받았습니다. 성실한 회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 및 반박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이사장님'께 글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을까 싶어 글 다시 올립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 타당성 여부 질의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는 지방공기업은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릉구민체육센터(이하 ‘센터’)**가 “연 1회 추첨”이라는 방식으로 수영강좌 수강생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1) 센터 운영규정 및 회원이용약관 제정 당시, 상위법령의 취지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검토 절차를 거쳤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절차로는 전문가 자문, 주민 대상 공청회, 타 지자체 운영사례 비교 등이 있으나, 혹여 이 외에 다른 절차가 있다면 함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연 1회 추첨이라는 운영방식의 도입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추첨 방식이 어떤 배경과 판단으로 결정되었는지 운영 회의, 내부 보고서, 자문 결과 등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무엇보다 이 방식이 다수의 노원구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합리적 사유는 무엇인지 문서, 회의록, 내부 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다면 공개 가능 여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회신 내용에 대한 반박 의견 센터 측은 “1년 1회 추첨이 가장 공평한 제도”이며, “정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기회를 갖는 구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 1회 추첨 이후 대기 순번 충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긴 대기번호를 받은 주민은 사실상 1년 내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타 공공체육시설들은 월 1회, 분기 1회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신규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센터의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는 명백한 결함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회원도 매년 다시 추첨을 받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설명 역시, 기회 불균형의 본질을 회피하는 해명에 불과합니다. 기존 회원은 1년간 안정적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다음 추첨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신규 대기자는 이용 가능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운영방식 개선 요청 (재강조) 위와 같은 현실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운영방식 개선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수강생 모집 주기를 최소 분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구민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할 것 2. 대기자 충원 방식, 기존 회원 재등록 기준, 실제 운영 통계(충원율·취소율 등)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3. 운영방식 결정 시 **구민 참여형 의견수렴(설문, 공청회 등)**을 정식 절차로 도입할 것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운영되는 체육센터가, 실제로는 기회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면 이는 정책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번 민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해명이 아니라, 관계법령과 운영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검토 결과 및 내부 검토 자료를 포함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시설 | 공릉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상계구민체육센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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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훈 | 등록일 | 2025-08-04 15:01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이사장에게바란다 민원(S25-000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 "공릉구민체육센터 수영수업에 대한 의문 및 개선요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릉구민체육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 1회 추첨제 도입 배경 및 법적 정당성 - 공릉구민체육센터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과 보다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한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수영강좌의 경우, 일부 회원의 장기 이용(2~10년)으로 인한 기득권 구조와 신규 진입의 어려움이 지속적 으로 제기됨에 따라, 형평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연 1회 추첨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영법(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의 숙련 기간은 개인차가 크므로, 연 1회 동일 조건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주민에게 동등한 수강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제도 도입 시 검토 절차 - 공단은 체육센터 운영규정 및 회원약관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 시에는 노원구청 및 구의회 주관으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운영 방식의 구체화 과정에서는 타 지자체 운영사례 조사, 내부 회의, 현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 신규 시설의 경우에도 유관 부서 검토 및 내부 의사결정 회의를 거쳐 운영방식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회의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분류되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대기자 충원 및 실효성에 대한 의견 -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기 순번 충원이 제한적”이라는 우려에 대해, 저희 센터는 매월 결원 발생 시점 마다 대기순번에 따라 전화 연락 및 충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 신규 이용자가 순차적 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 대기번호를 받은 주민의 경우 수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충원 방식 및 안내 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 를 진행하겠습니다.
4. 운영방식 개선 요청에 대한 입장 - 현재의 연 1회 추첨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도입된 운영방식이며, 당분간은 동일 방침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1) 모집 주기 조정: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수강 기회 확대 방안 마련 2) 통계 정보 공개: 총 신청 인원, 연간 충원율 등 주요 운영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안 검토 3) 의견 수렴 방식 개선: 주민 설문,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정기적 의견 청취 방식 확대 가능성 논의
공릉구민체육센터의 운영방식은 형평성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원칙 하에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정책 운영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아 향후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히 활용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2-2289-6762)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