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기타사항] 일요일 수영장 운영 건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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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현준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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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15 10:34 | 접수번호 | S25-00020 | ||
첨부파일 | |||||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노원구의 실내수영장은 일요일 운영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있는 창동문화체육센터나 강북구의 문화예술센터 수영장을 격주로 이용하고있는데 유독 노원구만 일요일 운영을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중랑구민체육센터도 운영하고있는데요. 노원 상계구민체육센터. 월계구민체육센터, 최근 개관한 공릉구민체육센터, 노원청소년수련관 노원구에도 수영장이 많이있습니다. 격주라도 수영장별로 일요일 운영을 하면 운영부담이 줄것같은데 노원구 수영장 일요일 운영을 개시해서 노원구민이 다른 지역구의 수영장을 이용하러 원거리를이동하지않게 요청드립니다. |
담당시설 | 월계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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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범수 | 등록일 | 2025-06-17 17:52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S24-000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 "일요일 수영장 운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 운영에 대한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현재 우리 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무 인력의 주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 초과근로 12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만으로는 일요일 추가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일요일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대체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필요인원은 수영장 안전근무자(2명 이상), 헬스장 근무자(2명 이상), 체육관 근무자(1명 이상), 데스크 근무자(2명 이상), 미화근무자(2명 이상), 시설담당 근무자(2명 이상) 등 추가 인력 배치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 그러나 현재 인건비 예산 및 인력 충원 여건이 제한되어 있어 일요일 수영장 자유수영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월계구민체육센터팀 담당자(☏02-2289-68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