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월계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요금에서 할인 관련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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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강성현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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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19 10:35 | 접수번호 | S24-00034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수영장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할인대상에 보면
가임기 여성 할인 10%(13세~55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산부 할인도 아니고... 무슨 가임기 여성 할인이면 즉, 그냥 해당 나이대의 여자면 무조건 할인해준다는거 아닌가요?
성폭행 등 제외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13세가 임신을 하는 사례가 있긴 한가요? 55세도 솔직히 폐경이 올 나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이건 개인차가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여자면 할인해준다인데 성차별로 보입니다.
남성도 할인해주던가, 아니면 임산부 할인 등으로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산부 할인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출산율도 세계 최저인 마당에 그정도 혜택은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임산부도 아닌데 여성이라고 할인해주는건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
담당시설 | 월계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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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범수 | 등록일 | 2024-08-22 15:29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S24-000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 "수영장 할인(가임기 여성 할인)관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은 생리 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남성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서울시는 2008년 “시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면한다”는 조례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시ㆍ군ㆍ구도 지자체 수영시설의 조례에 수영장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노원구 또한 구 조례 및 이용약관에 따라 수영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하여 적용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월계구민체육센터팀 담당자(☏02-2289-68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