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시설 월/년 정기 이용 요청 |
|||||
글쓴이 | 임달수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
작성일 | 2025-06-25 17:00 | 접수번호 | S25-00025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월 및 년간 이용이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근처 강북구는 월정기 이용이 가능한데 노 구가 안된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개선해 주셨으면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클럽을 이용할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클럽 가입자만 월/년정기 이용을 할수 있다는 것은 차별이고 불편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노 구 시설에 더 좋음 마음으로 이용할수 있게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시설 | 배드민턴장 | 담당부서 | |
---|---|---|---|
작성자 | 정은주 | 등록일 | 2025-07-01 14:58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S25-0002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배드민턴시설 월/년 정기 이용 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배드민턴장 월정기권 운영은 서울시 자치구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주민에게만 월정기권 혜택을 주는 지역도 있고 관내/관외 차별없이 운영 하기도 하며, 월정기권 없이 운영 하는 곳도 있습니다. -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장도 과거에 월정기권을 운영하였으나 수요자가 적었으며,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3년간 안내데스크에 월정기권 관련 문의는 별도로 없어 월정기권 수요는 많지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개설은 어렵다는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클럽 가입자만 월/년 이용이 가능하시다고 의견 주셨는데 일일입장객도 운영일에 언제든 오셔서 즐겁게 운동 하실수 있기 때문에 차별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배드민턴 담당자(02-2289-6860), 야외체육팀장(02-2289-68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