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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상계구민체육센터] 환불시 위약금 관련
글쓴이 유수호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5-09-26 11:34 접수번호 S25-00045
첨부파일

현재 환불시 위약금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개강일 후 : 이용일수(당일포함)의 요금과 총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개강일 이후 접수시에도 동일한 규정적용)"

 

현재의 상황은 등록후 1일 이용 후 환불이나 

29일 이용 후 환불이나 위약금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되는데,

이를 강좌의 잔여일수에 대한 금액의 10%공제를 

하는것이 타당한 것 같아 위약금은 총금액이 아닌,

잔여일수(잔여횟수)에 대한 10%공제로의 변경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RE : [답변] 환불시 위약금 관련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상계구민체육센터 담당부서 상계구민체육센터팀
작성자 조영성 등록일 2025-09-30 08:48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S25-000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 "환불 시 위약금 산정 방식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계구민체육센터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3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위 기준에 따르면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정해져 있으며,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입니다.

       따라서,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산정 방식의

       변경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2-2289-677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