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상계구민체육센터] 환불시 위약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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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유수호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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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6 11:34 | 접수번호 | S25-00045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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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불시 위약금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0%공제 후 환불 (개강일 이후 접수시에도 동일한 규정적용)"
현재의 상황은 등록후 1일 이용 후 환불이나 29일 이용 후 환불이나 위약금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되는데, 이를 강좌의 잔여일수에 대한 금액의 10%공제를 하는것이 타당한 것 같아 위약금은 총금액이 아닌, 잔여일수(잔여횟수)에 대한 10%공제로의 변경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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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시설 | 상계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상계구민체육센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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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성 | 등록일 | 2025-09-30 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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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S25-000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 "환불 시 위약금 산정 방식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계구민체육센터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3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위 기준에 따르면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정해져 있으며,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입니다. 따라서,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약금 산정 방식의 변경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2-2289-677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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