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기타사항]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및 직원 교육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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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선미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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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07 20:33 | 접수번호 | S12-00076 | ||
첨부파일 | |||||
오늘(2012.8.7) 19:15분에 상계7동 주공4~6단지 주변 노상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여 글을 씁니다. 10분이내로 주차할 예정이어서, 30분 주차권을 냈더니 주차요금에 부족하여 받을수가 없으니, 현금으로 달라고 직원이 이야기하였고, 30분내로 오는데 왜 30분 주차권이 안되냐고 질문했더니 저녁8시까지 근무라 2시간전부터는 저녁8시까지의 주차요금을 받고 저녁8시 이전에 오면 환불해주지만, 주차권으로는 현금으로 환불해줄수 없으니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직원이 있는건 주차시간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주차요금을 받기위해 있는거 아닌가요? 저녁8시이전에 온다고 했으면, 그때 주차시간을 체크하여 그 주차시간에 합당한 주차요금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선불이 되었을까요? 직원편하게 해주기 위해 주차요금을 미리 낸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직원의 태도였습니다. 같은 말을 몇번을 해도 못알아듣는다고 하더니, 급기야 주차요금을 받지도 않고 가버리더군요. 주차요금 안받을실거냐고 물어봤더니, 됐으니까 여기 주차하지 말고 다른데 주차하라고 답변하더군요. 불쾌감을 넘어서서 완전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1시간 주차권을 건네고 성함을 물어봤더니, 주차하는거랑 내 이름이랑 무슨 상관있냐며 횡 가버리더군요. 결국 19:15~19:35까지 20분 주차하고 1시간 주차요금을 냈습니다. 이사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주차요금을 저녁8시 2시간전부터 저녁8시까지의 주차요금으로 선불을 받는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근거 두번째, 주차권을 현금으로 환불해 줄수 없는 근거 (주차권 어디에도 현금으로 환불불가라는 문구는 없더군요) 세번째, 이토록 황당한 응대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 네번째, 주차관리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 실시 여부 (그 직원의 태도로 봐서는 서비스 교육은 전혀 없었던거 같고, 또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도 없는것으로 보였지만) 다섯번째, 해당 직원의 이름과 불쾌하고 황당한 응대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 질문에 대하여 빠른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이사장님도 해당 직원의 응대태도에 대하여 제가 충분히 불괘함을 느꼈을거라 생각하신다면, 해당 직원이 직접 사과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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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영신 | 등록일 | 2012-08-09 18:16 |
먼저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선불 요금의 근거는 서울특별시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 ②항 2호(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근거로 합니다. 2. 주차권은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등록자를 대상으로 할인된 금액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해당 주차장내 명시된 시간만큼 주차요금이 감면되며, 시간초과시 현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주차권을 이용하는 시간동안은 할인 및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채용공고 후 접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3인이 심사하는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4. 현장근무자의 정기적인 교육은 분기별 현장교육 1회(총4회), 반기별 집합교육 1회(총2회) 및 현장점검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마감전 선불요금 징수과정에서 주차권 이용방법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주차권 개선 및 현장근무자 친절교육 강화로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